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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9.7. 선고 2012구합17551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755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가.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1) 2011. 7. 7. 한 지급제한기간 2008. 7. 9.부터 2008. 8. 22.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훈련비용 63,222,412원의 반환명령,

2) 2011. 8. 1. 한 지급제한기간 2008. 8. 23.부터 2009. 12. 26.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훈련비용 963,535,900원의 반환명령,

나.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1) 2011. 7. 5. 한 지급제한기간 2008. 8. 23.부터 2009. 12. 26.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훈련비용 698,588,750원의 반환명령,

2) 2011. 7. 20. 한 지급제한기간 2008. 7. 9.부터 2008. 8. 22.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훈련비용 51,953,020원의 반환명령,

다.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1. 7. 8. 한 지급제한 기간 2008.7.9.부터 2009.12,26.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훈련비용 496,549,650원의 반환명령,

라.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1. 8. 24. 한 지급제한기간 2008. 8. 23.부터 2009. 12. 26.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훈련비용 103,092,730원의 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아래 다. 항기재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훈련과정(이하 각 훈련과정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몇과 정'이라 하고 위 각 과정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이하 '피고 안양지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제5과정에 대하여는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하 '피고 경기지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을 모두 실시한 후 2008. 8. 23.부터 2009. 12, 26.까지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고 서울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963,535,900원, 피고 경기지청장으로부터 490,592,520원, 피고 안양지청장으로부터 698,588,750원,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고 광주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103,092,730원 합계 2,255,809,900원의, 2008. 7. 9.부터 2008. 8. 22.까지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피고 서울청장으로부터 63,222,410원, 피고 경기지청장으로부터 5,957,130원 피고 안양지청장으로부터 51,953,020원 합계 121,132,570원의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금(위 각 금액의 합계액은 주문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과 동일하다)을 각 수령하였다.다. 감사원은 2010. 8. 2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 명단을 확보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서 훈련생의 출결관리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안양지청장과 피고 경기지청장은 원고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부정 출결관리 내용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은 아래 직원들(이하 'B 외 4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합계 383,7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그 직원인 B 외 4인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수료자 보고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주문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지급제한기간에 실시한 훈련에 대하여 위 나.항과 같이 지급받은 훈련비 합계 2,376,942,462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 외 4인의 부정출결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채 과실 내지 착오로 피고들로부터 이들에 대한 훈련비가 포함된 교육훈련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B 외 4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훈련비용 전부에 대해 무조건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하여 모법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 취지에 어긋나 무효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법적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그 소속 직원인 B 외 4인이 이 사건 교육과정에 실제로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B 외 4인의 실제 출석 여부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B 외 4인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만일 피고들이, 원고가 B 외 4인이 실제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훈련받은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B 외 4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B 외 4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 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체제 및 문언상 위 규정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간의 훈련비용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등 공적 재원이 보다 건실화될 수 있으므로 위 제재처분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선택 수단이 예측이나 평가에 있어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훈련비용 등을 환수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재수단의 선택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제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로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위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추가징수처분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 위 추가징수처분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의 반환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그로 인해 통상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부정수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실제로 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383,700원에 불과함에도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받은 지원금은 2,376,942,470원에 달한다), ④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훈련비용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명시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급 받았던 지원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수급자가 1년간 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기간 중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훈련비용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기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명령을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⑥ 한편,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되고 그 결과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숙련된 근로의 제공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그 전액의 환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 외에 징벌적 제재를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사의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마)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한원교연가로인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김태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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