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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8.21 2012고단8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정문 앞에서의 범행

가.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1. 9. 10:30경 청주시 흥덕구 C 정문 앞에서, 장애인 단체의 시위 현장상황을 채증하던 충북지방경찰청 D 소속 경장 E에게 다가가 “어디 소속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로부터 경찰관이라는 대답을 듣자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명의 시위자들이 위 E에게 달려들어 그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자, 도로에 넘어진 위 E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약 10회 정도 내리찍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E이 소지하고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155만원 상당의 캠코더 1대를 바닥에 수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이를 손상하였다.

2. 청주청남경찰서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30경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1-4에 있는 청주청남경찰서 정문 앞에서, 장애인 단체가 경찰서 앞 도로를 점거 후 농성중인 시위현장 상황을 공용물건인 캠코더를 이용하여 채증하던 충북지방경찰청 D 소속 순경 F에게 달려들어 캠코더에 연결된 일각대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일각대 및 캠코더와 일각대를 연결하는 부분을 부수어 위 캠코더를 수리비 4만 6,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44면 내지 54면, 56면 내지 62면)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64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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