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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노8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이던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E, F이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F이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를 빼앗으려고 캠코더에 연결된 일각대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다가 캠코더를 손괴하는 장면이 촬영된 점(증거기록 제56쪽 이하 사진, 집회 현장 녹화 영상), 피고인이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캠코더를 빼앗긴 사실이 없으므로(증거기록 제26쪽) 위 캠코더는 E이 가지고 있던 캠코더로 보인다.

으로부터 캠코더를 빼앗아 이를 바닥에 내려치는 장면이 촬영된 점(증거기록 제50쪽 이하 사진), E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얼굴, 목, 손, 무릎 등에 상처를 입은 점(증거기록 제23쪽 진단서, 제125쪽 이하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이던 E에게 상해를 가하고, E, F이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캠코더 2대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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