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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65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3:4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1길-45 면목삼팔파출소에서,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던 중 조사 내용을 꼬투리 잡으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청호나이스 정수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정수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괴관련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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