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0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1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과 물컵 등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등
가. 피고인은 2015. 5. 31. 04: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52세), 경위 H(47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F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이를 제압하는 위 H의 외근조끼 가슴 부위를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시가 불상의 외근조끼를 찢어지게 하여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유치장 입감절차에 따라 경사 J(43세)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하여 고정 수갑을 풀자 그곳 사무실 책상을 발로 차고 위 J의 우측 무지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사무실 책상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8 내지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