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19. 3. 27. 04:30경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165 거제경찰서 장목파출소 입구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부르기 위해 '민원인 신고전화기'를 들었으나 바로 작동이 되지 않자 전화기를 뜯어내 바닥에 던지고 아크릴 소재 전화부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시가 77,000원 상당의 민원인 신고전화기 설치 안내문구가 적혀 있는 아크릴 안내판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8. 21:00경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165 거제경찰서 장목파출소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전화기를 언제 부쉈단 말이고. 전화기 선만 뽑았지”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위 장목파출소 출입구에 재차 설치해 놓은 민원인 안내전화기를 손으로 들어 전화선을 뽑고 전화기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14,800원 상당의 민원인 신고전화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27.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2019. 5. 5.의 경과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음으로 인한 심신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