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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9. 28. 선고 2011구합1201 판결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나 실제 이전행위는 양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68 (2010.09.27)

제목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나 실제 이전행위는 양도에 해당함

요지

토지를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소외 법인으로 소유권이전 경료하였으나 원고의 역할이 단순히 토지를 제공하는 것뿐이었던 사실, 공동사업의 성패에 따른 이익과 손실, 제세공과금 등은 소외 법인에 귀속되었던 사실 등으로 공동사업으로 소유권이전행위는 양도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12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31.

판결선고

2011.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1,121,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09. 6. 17.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4. 소외 주식회사 XX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XX동 000-0 및 같은 동 000-00, 00-00 내지 00 토지(위 각 토지는 2004. 2. 26. 위 000-0 대 3,707㎡로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26.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단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1,121,4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1, 27,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종래 영위해 오던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소득 은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이전의 예시로 매 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갑 제18, 19, 20, 47(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 건설도급계약 체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등이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0(가지번호 포 함), 23, 24호증, 을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동사업'의 재무 회계나 분양자금의 입출금 등에 있어서 소외 회사에 '명의'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앞서 본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 등은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외하면 '공동사업'에 있어서 원고의 실질적인 역할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는 것뿐 이었던 사실, 원고가 취득할 이익도 처음부터 '사업부지의 보상대가'인 83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지급시기도 확정되어 있었던 사실, '공동사업'의 성패에 따른 이익과 손실, 제세공과금 등은 모두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었던 사실, 실제로 2003. 4.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세공과금 역시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던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단순 양도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지급을 위한 담보(이 사건 토지 지상 XX밸리 상가 0층 000호)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83억 원의 지급이 지체되자 그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회사에게 이전한 행위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양도로 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① 1978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20년간 지속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판매 하는 사업에 종사하였고, ② 1996. 9.경 AA빌, 2002. 3. 19.경 주식회사 BB건영, 2004. 1.경 CC D&C;를 설립・개업하였으며, ③ 2005. 10.경 화성시 송산면 YY리 000 소재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해 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9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1978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20년간 지속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에 종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대부분이 1980년대의 거래로서[원고가 주장하는 총 11건의 부동산 거래 중 안양시 동안구 XX동 000 토지 및 건물은 1978년경 건물을 신축하여 1989년경에, 같은 동 000-0 토지 및 건물은 1987년경 건물을 신축하여 1997년경에 각 양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보유기간만으로도 10년을 넘는바, 위 각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 영위의 증거로 보기 어렵고, 같은 동 000-0, 000-00(2건), 000-00(2건), 000-00, 000-00 등 각 토지 및 건물은 모두 1980년 대에 양도되었다]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시점과는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그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그 사이에 개인 또는 법인사업체를 통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996. 9. 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AA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2. 7. 3.에 이르러 부동산 매매 및 건축시행 사업 등을 할 목적으로 AA주유소의 상호를 'AA빌'로 정정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는바(나아가 갑 제12호증의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그 이전에도 위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회사에게 이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증인 배MM의 증언 외에는 위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45 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주식회사 BB건영은 원고와 별도의 법인격인데다가 원고가 그 대표이사로 재임했던 기간도 1년 남짓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증인 배MM의 증언 외에는 원고의 재임기간이나 그 이후로 위 회사가 부동산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 점은 CC D&C;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편,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1. 11. 소외 강HH 앞으로 원고 명의의 화성시 송산면 YY리 000 지상 0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강HH은 원고의 사실상 배우자인 사실, 원고는 위 거래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거래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증인 배MM의 증언 외에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전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종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해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도시기 전후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단순 양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소득도 양도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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