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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두10062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양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7154 (2012.04.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68 (2010.09.27)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양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법인과의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토지를 법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공동사업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역할은 토지를 제공하는 것뿐이고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과 손실 등이 모두 법인에 귀속된 사실과 양도시기 전후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단순양도에 해당함

사건

2012두10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누371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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