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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4구합10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6. 2. 17. B, C, D, E, F, G, H, I, J(이하 위 사람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공유자’라 한다)로부터 광주시 K 임야 72,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00,000,000원에 매수하여 토목공사 등을 시행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2007년부터 2011년에 걸쳐 총 3,110,000,000원에 매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미등기전매차익에 관하여 2013. 4. 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041,26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938,98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4,693,08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474,060원을 각 부과(각 가산세 포함,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토지의 분할과 매매 기타 컨설팅 업무를 위임받아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한 것은 아니다.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를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서는 매매차익에서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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