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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08. 선고 2010구단19679 판결
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280 (2010.06.16)

제목

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거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고, 원고주장의 각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196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성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27.

판결선고

2011.6.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7,552,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2. ○○시 ○○동 335-1 외 8필지 전 17,363㎡ 중 1/2지분(이 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985,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5. 31. 1,326,982,5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552,82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 양도차익 산정

양도차익 316,227,065원 = 양도가액 1 ,326,982,500원 - 취득가액 985,000,000원 - 필요경비 25,755,43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 1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즉,

(1) 원고는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골프장 사업 준비를 하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이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① 토지조성비 2억 원,② 목욕탕 공사비 6,900만 원,③ 중개수수료 500만 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3. 12. 이 사건 토지를 985,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5. 31. 1,326,982,5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로 합계 25,755,435원을 지출하였고, 위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

필요경비 25,755,435원 = (경매집행비용 7,134,870원 +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1,276,000원 + 취득세 23,100,000원) x 1/2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거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공제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필요경비들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5, 6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비용들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위 비용들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할 수 없고, 또 원고 주장의 위 각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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