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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누13240 판결
공동사업이 없었다고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실지거래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또한 없으므로 추계결정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582 (2011.03.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448 (2010.03.29)

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지분비율 5대 5로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수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는 부동산매매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업무인데 이를 원고가 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손익분배비율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분비율을 5대 5로 보아야 함

사건

2011누132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3. 17. 선고 2010구합26582 판결

변론종결

2011. 9. 8.

판결선고

2011. 10.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105,761,010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O 제6쪽 제14행의 ...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를 ... 믿기 어렵고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로 고쳐 씀.

O 제7쪽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3) 원고는, 설령 원고가 황BB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사유로 실질 분양수익금액을 잘못 파악한 잘못이 있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 분양수익금액과 피고가 결정한 분양수익금액의 차액을 고려하여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각 토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위 순번 1번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가 황BB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평택시 포승면 XX리 00-00 토지를 주식회사 OO에 428,7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주식회사 OO이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위 매매대금 중 지연이자 36,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2.1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BB가 금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있자,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필요경비 불인정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금천세무서장이 2008. 7. 18. '황BB의 200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황BB에 대한 위 사업 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3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실, 금천세무서장이 이 같이 산정한 황BB의 추계소득금액의 50%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또는 황BB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지연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득금액의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소득금액 산정은 적법하다.

나) 위 순번 2, 3번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가 황BB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순번 2, 3번 토지를 김AA, 이CC에게 각 매도한 사실, 김AA이 위 순번 2번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중 48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00-000, ***-000000-00-000, ***-******-00-000)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이 위 순번 2번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위 480,000,000원 외에 30,000,000원을 원고의 요청으로 김DD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합계 510,000,000원 을 지급한 사실, 이CC이 위 순번 3번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원고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2. 4. 30. 30,000,000원, 2002. 8. 20. 120,000,000원, 2003. 7. 23. 44,860,000원 (원고는 이 부분 금액을 45,00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2003. 7. 30. 30,000,000원 및 2003. 4. 24. 원고의 ○○은행 ***-******-00-000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229,8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의 매도 대금으로 480,000,000원 및 225,000,000원만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순번 4번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코리아에 위 순번 2번 토지를 161,213,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위 회사로부터 40,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위 회사가 2003. 6. 13. 위 순번 4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회사의 2003년도 대차대조표상 위 순번 2번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이 161,21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회사가 2005. 12. 31. 폐업한 사실, 위 회사의 대표자 신EE에 대한 피고의 현지확인조사시 신EE이 면담을 거절하는 바람에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8,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에 의하면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참조), 피고가 위 회사의 폐업 전에 위 순번 4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점과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토지계상액을 근거로 위 토지에 대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순번 5, 6, 7번 토지에 관하여

(1) 을 제9, 11, 12,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순번 5번 토지의 매수인인 김FF는 원고의 매형으로 피고의 현지확인조사에서 '부동산 취득에 관해 아는 바가 없고 현재 뇌경색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 조사직원과의 면담을 거절하면서 '원고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하였고 건강악화로 당시의 거래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 순번 6번 토지의 매수인인 강GG는 피고의 현지확인조사에서 '위 토지의 거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실, 위 순번 7번 토지의 때수인인 허HH도 피고의 현지확인조사에서 '위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가 황BB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각한 토지가 모두 평택시 포승면 XX리 00-00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위 순번 5, 6, 7번 토지 포함)로서 2003. 6. 13. 동시에 양도되었고, 그 무렵 기준시가가 11,800,000원으로 동일하며 그 이용실태 역시 공장부지로서 동일한 사실, 그런데 피고 작성의 매매사례가액 검토조서(을 제13호증의 기재) 상 위 순번 5, 6, 7번 토지를 제외

한 평택시 포승면 홍원리 일대 토지의 ㎡당 평균매도가액이 [별표] 기재와 같고, 평택시 포승면 XX리 00-00 토지는 위 순번 5, 6, 7번 토지와 달리 그 모양이 정방형이 아니고, 공장부지 입구와 가장 떨어진 후면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인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득금액의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위 순번 5, 6, 7번 토지의 양도시기가 나머지 토지들과 동일하고, 그 이용실태도 유사한 점, 위 순번 5, 6, 7번의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확인을 위한 어떤 증빙서류도 없고, 원고가 위 순번 5, 7번 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금액을 기준으로 ㎡당 평균매도가액을 계산하면 위 순번 5번 토지의 경우 ㎡당 43,768원(250,000,000원 7 5,712㎡, 원 미만 반올림), 위 순번 7번 토지의 경우 ㎡당 68,851원(208,000,000원 7 3,021㎡, 원 미만 반올림)으로 위 각 토지의 형상이나 입지조건이 더 나쁜 평택시 포승면 AA리 00-00의 ㎡당 펑균매도가액 70,491원[161,213,000원 7 2,287㎡(등기부상 실제 면적이다), 원 마만 반올림]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나아가 피고가 위 순번 6번 토지에 대하여는 위 00-00 토지의 ㎡당 평균매도가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119,000,000원보다 적은 116,449,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위 검토조서상 평택시 포승면 XX리 00-00 토지의 ㎡당 평균매도가액인 66,315원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O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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