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나20351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3행 끝 부분에 “(이와 같이 B은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내부적으로 B의 대리권을 일부 제한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15조 제2항,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가사 B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 그 권한 범위를 초과하였거나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세진건설, C에 공사대금으로 1,155,681,161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대위변제로 피고는 세진건설,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는 그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15,568,116원 합계 1,271,249,277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440,000,000원을 공제한 831,249,277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B의 기망에 의하여 세진건설, C에 피고를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