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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나262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D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승마장 클럽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책임자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피고의 상업사용인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사용인인 D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5. 8. 14.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2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 D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었다

거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포함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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