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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4다64301
물품대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5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14.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종합준비서면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① 주위적으로 피고의 해외사업단장인 C이 피고의 지배인 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 C이 표현지배인 또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의 표현대리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본공급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C이 지배인은 아니지만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관한 예비적 주장인 표현지배인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원고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표현지배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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