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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5157997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9. 3. 22.경 그 소유인 서울 강남구 C 토지 및 지상 7층 건물 전체에 관하여 매수인 D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9. 5. 2. 위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총 147억 원이고, 중개법인으로 원고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가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 제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중개수수료 약정(유권대리) 피고의 관리부장 직위를 가지고 있는 F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 및 그 중개수수료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구두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그 약정에 따른 0.5%의 중개수수료 지급을 구한다.

(2)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는 것인바, F은 이러한 상업사용인에 해당한다.

즉, F은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는 물론 매매업무까지 처리하는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고, 그 수권 범위에는 매매계약 체결의 부수관계에 있는 사항인 중개수수료 약정에 관한 권한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에서 대리권한을 가진 F이 피고를 위하여 원고와 중개수수료 약정을 한 이상 피고는 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표현대리 책임 설령 피고가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중개수수료 약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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