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환지처분전 체비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관계
나. 환지처분전 체비지 매수인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환지처분 확정 전에 그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가.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사업시행자의 토지매각대장상 매수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체비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을 각 소유권의 객체인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현행 민법하에서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인바, 환지처분전 체비지 매수인이 체비지를 인도받아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소유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환지처분 확정 전에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 체비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같은법 제57조 , 제62조 , 민법 제279조 , 제366조
참조판례
1.
원고
민육기
피고
강권중 외 4인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강권중은 별지목록 기재 (1)의 건물을 철거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 정후근, 같은 고미경은 별지목록 기재 (1)의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83.1㎡에서 퇴거하고,
다. 피고 전인수는 같은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25.1㎡에서 퇴거하고,
라. 피고 구자경은 별지목록 기재 (2)의 건물을 철거하라.
2. 피고 강권중은 원고에게 금 77,102,627원과 1991.4.8.부터 위 토지 인도시까지 매월 금 3,116,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먼저 피고 강권중에 대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와 피고 구자경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및 피고 정후근, 같은 고미경, 같은 전인수에 대한 건물퇴거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이윤일의 측량감정결과,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영동 1지구 709블록 5호 89평(294.2㎡)의 체비지로서 1985.12.28. 이 사건 토지로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는데, 사업시행자인 서울툭별시는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인 1977.1.31 소외 김만수와 사이에 위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김만수에게 매도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로서 등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같은 해 3.9. 서울시의 토지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위 김만수로 등재하였고, 위 김만수는 1977.6.2.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1)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같은 해 11.2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위 김만수로부터 소외 이상규, 석복경, 권영호의 순으로 순차 전매되었다가 다시 위 석복경을 거쳐 소외 강춘희에게 전매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위 토지 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만을 1977.12.21. 위 이상규로, 1978.3.27. 위 석복경으로, 1981.10.20. 위 권영호로, 1982.2.23. 다시 위 석복경으로, 같은 해 11.15. 위 강춘희로 순차적으로 변경하였는데 같은 달 23. 위 강춘희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잠실지점)에서 서울시에 대하여 위 토지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변경 불허요청이 있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78.4.21. 위 석복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2.11.16. 위 강춘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83.11.9. 다시 위 석복경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고, 피고 강권중은 1985.9.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타6706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았다)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정후근, 같은 고미경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83.1㎡를, 피고 전인수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25.1㎡를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 구자경은 피고 강권중의 승낙하에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2)의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환지확정 이후인 1986.1.16.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원고는 위 강춘희를 상대로 이 법원에 원고가 1985.12.30. 위 강춘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았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당원 86가합594호)를 제기하여 위 사건의 대법원 환송사건인 서울고등법원 90나19895 소유권이전등기, 19901 독립당사자참가사건의 1990.7.16.자 화해조서에 기하여 1991.4.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강춘희를 대위하여 1982.1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위 강춘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5.12.3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피고 강권중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정후근, 같은 고미경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83.1㎡에서 퇴거하고, 피고 전인수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25.1㎡에서 퇴거하고, 피고 구자경은 별지목록 기재 (2)의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는 체비지의 매매로서 체비지의 매수명의인이 타인에게 체비지를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위 매수명의인은 체비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할 것인바, 위 강춘희는 위 석복경에게 1983.11.9.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매수하여 이를 인도한 것이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업은행 잠실지점의 명의변경 불허요청에 의하여 위 토지매각대장상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므로 원고가 위 강춘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을 당시에는 위 강춘희는 무권리자이므로 무효인 서울특별시 및 위 강춘희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가 이를 매도하여 전전양도된 것이어서 위 환지처분이 확정된 다음 날인 1985.12.29. 당시의 체비지 매수인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나,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1983.11.9. 위 석복경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1985.12.29.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위 강춘희가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강춘희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강춘희가 공모하여 행한 사해행위 내지 가장 대물변제계약에 터잡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3(대법원 판결)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위 강춘희 사이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사해행위 또는 통정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가사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를 다툴 권한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가사 위 각 주장들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체비지 매수인의 권리의 성격이나 명의신탁이론에 의하여 보면, 위 강춘희는 이 사건 토지를 1982.11.15.에, 이 사건 건물은 같은 달 16.에 각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1983.11.9. 이 사건 건물만을 위 석복경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위 석복경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고, 피고 강권중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음으로써 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을 각 소유권의 객체인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현행 민법하에서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강춘희가 1982.11.15.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체비지란 형성중인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확정 전에는 그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변경가능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하기 부적당하다)을 취득하고, 같은 달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강춘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사용수익권 자체를 소유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85.12.29.에야 비로소 위 강춘희의 소유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위 강춘희가 동시에 소유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위 강춘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를 피고 강권중이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상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청구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강권중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 강권증이 1985.9.25.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는 위 강춘희가 1985.12.2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1.4.8. 원고의 소유로 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강춘희는 1991.5.8.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위 강춘희와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 할 것이니 그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피고는 (1) 위 강춘희는 위 석복경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위 피고는 이러한 특약이 붙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므로 위 강춘희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강춘희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어서 위 강춘희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강춘희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로서 신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들은 모든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위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감정인 김용환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연임료는 1986.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금 4,586.400원, 1987.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금 6,438,600원, 1988.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금 8,246,700원, 1989.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금 15,876,000원, 199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금 37,016,600원, 1991.1.1.부터 같은 해 4.7.까지는 금 9,938,327원(연임료 37,396,327원×97/365일)이고, 1991.4.8. 당시의 월임료는 금 3,116,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6.1.1.부터 1991.4.7.까지의 합계 금 77,102,627원(4,586,400원+6,438,600원+8,246,700원+15,876,000원+37,016,600원+9,938,327원)과 그 다음날인 1991.4.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매월 금 3,116,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