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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30728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토지 지상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1950년경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없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여 소유해오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변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때도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고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인도받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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