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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나1384
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 공장용지 7864.2㎡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별지목록 제2항 건물을 이하 ‘제2호 건물’, 제3항 건물을 이하 ‘제3호 건물’이라 하고, 제2, 3호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지분 15058.21/24496.75을 낙찰받은 후 2014. 10. 17.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14. 10.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2015. 3. 24. 제2호 건물을, 2015. 4. 5. 제3호 건물을 각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0.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중 15058.21/24496.75를 취득하여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D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고, 경매를 통하여 위 D의 지분을 취득한 피고는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범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현재 원고가 위 건물의 통행을 방해하여 피고는 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가사, 피고의 지료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사용한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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