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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나520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가 2014. 9. 5. 19: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부근 노상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측면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63,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다가 차량 정체로 인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잠시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하면서 오른쪽에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고 앞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은 100%이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규정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6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접촉 부위를 고려할 때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고 앞으로 밀고 나갔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8호증(사고동영상)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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