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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나517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5. 22. 17: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면 램프 앞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구간을 넘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선변경을 거의 마친 시점에 3차로에서 선행하던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급정거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원고 차량을 급제동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 차량 뒤의 3차로에서 주행하여 오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차량인 다른 D 차량 및 E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5.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1,508,600원, D 차량의 수리비로 2,881,000원, E 차량의 수리비로 3,897,000원 합계 8,286,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후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구간에서 뒤에서 피고 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음에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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