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3. 9. 19. 10: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 용방마을 304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피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보다 앞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타차는 피고 차량, 자차는 원고 차량)}. 다. 원고는 2013. 9.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와 달리 2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버스정류장이 있는 포켓차로(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하고 다시 2차로로 빠져나오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A의 일부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버스정류장이 있는 포켓차로의 구조와 길이(약 25m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포켓차로로 들어가 추월을 시도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포켓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