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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나4163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12. 15. 07: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5 도로를 목동운동장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그대로 3차로 일부에까지 침범하여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휀더 부위를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80,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각자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포크레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속도를 높이며 자신의 진행차로 앞에 있던 차량과의 간격을 줄여나가다가 포크레인 차량을 지나치자마자 바로 포크레인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2차로로 진입할 때의 차량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대로 3차로에까지 일부 침범한 후 3차로에서 진행 중인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방향전환을 시도한 점, 당시 3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포크레인 차량을 막 지나친 상태였고, 원고 차량이 포크레인 차량을 지나치기 전에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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