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1. 1. 19:4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서안산방향 자동차전용도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C 방면에서 서안산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진행방향 앞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옆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위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해 차량 수리비 313,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직접 충돌은 없었어도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 차량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후방의 차량을 확인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비상등을 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