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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5 2019고단11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건물, C호 소재 건축가설자재 설치 및 해체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7. 23.경 광양시 중마중앙로 119 중마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사실은 ‘E’ 측에 3,000,000원 상당의 시스템 동바리 공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실제 공급가액보다 2,700만 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30,000,000원으로 작성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E’에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7.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3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54회에 걸쳐 합계 2,490,7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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