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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단10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와 군산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6,69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0,244,006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2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G에 17,954,5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3,658,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종결복명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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