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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0 2019고단5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8. 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2,836,3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3,163,637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531,823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를 상대로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5,9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문자전송내역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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