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일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6. 1. 31.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회사 A’, 공급받는자 ‘D주점’, 공급가액 '5,03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65,807,150원인 세금계산서 69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에 공급한 실제 가액이 2,420,000원임에도 공급가액 92,764,800원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가액 합계액이 33,930,000원임에도 공급가액 합계 372,739,7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 거래명세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