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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39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6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56,800,000원의 세금 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2. 매출 세금 계산서 미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업체 ‘F ’에 공급 가액 18,181,818원 상당의 창고 공사용 역 등을 제공하고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72,727,27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등, 조사 종결 보충 조서, 법칙 행위자 A 확인서, 계좌 입금 내역서,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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