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501-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이사로서 실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에게 E인테리어공사 관련하여 9,2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억 9,200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의 대표자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억 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4. 29.경 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14. 6. 9.경 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