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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5 2020구단510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승강기 설치공사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있었고, 2019. 3. 16. 10:30경 모터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 내부로 끌려들어가서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상병‘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약 3개월 동안 승강기 설치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부 허리 부담 작업이 있기는 하나 근무기간이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으며,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허리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강도 높게 수행하여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허리에 순간적으로 외력이 가해져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고, 원고에게는 달리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만한 원인도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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