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변경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7.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주물 구조물을 취급하는 수직선반 작업을 전담하여 왔다.
나. 원고는 C병원에서 2014. 2. 14.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파열증이라는 진단 하에 수핵감압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2014. 9. 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파열형이라는 진단 하에 디스크를 제거하는 후궁절제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각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2. 4.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파열형이 발병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는 한편 2015. 1.경에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12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20,902,240원(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요양승인(2014. 12. 4.)을 받기 전인 2014. 2. 14.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감압술을 받은 적이 있고, 위 수술에 따른 장해상태는 14급 정도에 해당하며, 이를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일시금액 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16. 12.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12급’으로 변경하고, 기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 중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인 55일분에 해당하는 7,465,09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 18, 19호증, 제34호증의 1, 2, 제37, 38, 41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