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9.경 삼우합금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 알루미늄 합금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근무해 왔는데, 2014. 1. 1. 10:30경 반사로 아치보수작업 중 반사로 보강재를 들통에 담아 붓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후 ‘요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11. 피고에게 위 진단명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 부분만 업무상재해로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부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하루 평균 12시간씩 지게차 운전[주 업무, 통타이어로 인해 지게차의 진동이나 노면의 충격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 탈산제 미니작업[망치로 몰드 속의 탈산제 미니를 분리하는 작업], 바가지 작업[용광로에서 바가지(15kg)로 알루미늄 물(12kg)을 퍼내어 몰드에 붓는 작업], 휠 선별 작업[15∼30kg 정도의 휠을 손으로 분리하는 작업]등 허리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계속된 업무 수행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