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3. 6. 4.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자동화기기 운용, 이중사출, 전선거치, 분쇄, 반제품 창고 이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8. 14:00경 거치대에 전선을 걸어놓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여 ‘요추부 염좌 및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2014. 12. 18. ‘요천추간 추간판 절제술 및 후궁간 기구고정술’을 시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한 2013. 6. 4.부터 2014. 3.경까지는 주로 서서 업무를 보는 자동화기기 운용업무(기계작동 및 검수작업)를 담당하였고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위 작업과 더불어 원료투입작업, 분쇄작업, 전선거치작업까지 병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력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위 증거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