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PCB 동판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8.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30~40kg 의 PCB 동판 뭉텅이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7. 11. 17. C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6. 12. “원고의 작업수행기간, 작업 내용, 빈도 및 강도, 신체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만, 과거 영상자료에서 기저질환이 확인되고, 과거 영상자료와 최근 영상자료를 비교하여 볼 때 업무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업무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2011년 및 2017년도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상태 관찰되나, 원고의 상태로 보아 다발성 수핵탈출증 및 만성 요부 염좌 상태로 발병경위상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과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