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2. 10. 각종 제지 및 펄프를 생산하는 무림페이퍼 주식회사(이후 무림피앤피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진주공장에 입사하여 B(C 공정이다, 이하 ‘B’라고 한다) 운전원 및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외 회사의 울산공장이 신설되어 2010. 10. 1.부터 소외 회사 울산공장 생산2팀 가공 파트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5. 03:30경 스풀(종이테이프를 감는데 사용하는 원통상의 것을 말한다) 하부의 해치 입구에 끼인 파지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던 중 파지가 찢어지는 바람에 작업장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한 요통을 느껴 2013. 1. 7.부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3. 1. 24. 진주 D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이후 2013. 1. 31. 경상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진단되었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퇴행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26년간 해왔음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