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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합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 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3년 경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다가 2016. 6. 7. 직위 해제되었다.

1. 피해자 가명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 12:40 경 위 D 중학교 예체능 교무실 옆 상담실에서 피해자 가명 E( 여, 12세 )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자며 오라고 한 후 피해자와 상담 중 어깨가 뻐근 하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여 피해자가 어깨를 주무르자 그만 하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뒤로 돌게 한 후 “ 선생님이 이렇게 애기하는 거 부담스럽냐

” 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4) 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년 6월 말경까지 2회에 걸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 오후 경 위 D 중학교 예체능 교무실에서 피해자 가명 E( 여, 13세) 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몸을 밀착시킨 후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9) 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년 5월 중순경까지 2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가명 F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 오후 경 위 D 중학교 체육관 1 기 구실 내에서 피해자 가명 F( 여, 14세) 이 바구니에 담겨 져 있는 공을 꺼내기 위해 허리를 숙여 공을 꺼내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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