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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고합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전주 D 중학교의 체육 교사이 자 사격 부감독의 임무를 맡고 있었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 불상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전주 D 중학교 강당 입구에서 체육수업이 끝 나 교실로 돌아가려는 피해자 E( 여, 13세 )에게 “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부터

6. 일자 불상 경 위 중학교 체력 단련 실 입구에서 유연성 테스트를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입술 보호제를 발라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 당겨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위에 입술 보호제를 발라 주며 손으로 입술을 닦아 주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위 중학교 강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체육 수업을 하기 위해 피구 공을 가져 오라고 하면서 “ 요즘 나한테 대하는 게 소홀한 것 같애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한 손과 팔을 잡고 수회 주무르며 “ 사랑합니다

” 라는 말을 한 후, 위 피해자에게도 “ 사랑합니다

” 라는 말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가. 2015. 4. 일자 불상 오전 경 위

1.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구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13세 )를 강당 스탠드 쪽으로 불러 고모부의 안부를 물어보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팔을 위 아래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9. 오전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체육복을 입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지적을 하며 “ 왜 체육복을 안 입고 왔냐,

다음부터 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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