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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3. 07:4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중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을 뒤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 07:50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G( 가명, 여, 15세 )를 뒤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6. 08:00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H 아파트 I 동 앞 도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J( 가명, 여, 13세 )를 뒤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움켜잡은 다음 허리 위쪽으로 쓸어 올려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2. 23:24 경 청주시 청원구 K 아파트 L 동 자전거 거치대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M( 가명, 여, 20세) 을 뒤따라 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D, G, J에 대한 진술 녹화 CD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의 도주 사진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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