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4 2016고합2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로구 D 건물 7 층에 있는 E 웨딩 홀에서 예식 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F( 여, 17세) 는 2015월 3 월경부터 2016. 4. 2.까지 위 웨딩 홀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년 4월 말경 어느 주말 오후 무렵 위 예식장 G 스캔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 자가 스캔 실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으면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어느 날 위 웨딩 홀 신부 대기실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유니폼 셔츠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세면대 앞 거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한꺼번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세면대를 짚고 거울을 바라보게 한 상태에서 “ 소리 나면 사람들 오니까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경 어느 주말 오후 무렵 위 웨딩 홀 사무 동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남자 화장실 변기 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