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17. 21:00 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중학교 교복을 입은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7. 22:30 경 보령시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 앞에서, 친구와 함께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고등학교 단체 체육복을 입은 피해자 G( 가명, 여, 15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선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피해 자의 입 쪽으로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포함한 얼굴 등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17. 23:00 경 충남 보령시 앞 노상에서, 동생을 마중 나가 던 피해자 H( 가명, 여, 19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를 쫓아가 다 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 가명), G( 가명) 진술 청취 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D에 대한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G에 대한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