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1.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8.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2.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 8.부터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07: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본병원 쪽에서 진북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