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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13 2015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5. 10:31경 전북 고창군 해리면 용호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아산면 동서대로에 있는 고인돌 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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