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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9 2013고단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8. 07: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 찾아와 “지갑을 잃어버리고, 전화기 배터리가 없으니 충전기를 빌려주시면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숙박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모텔 숙박비용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510호를 제공받고 그 이용요금 7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경 정읍시 F 소재 G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를 병원에 가끔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차를 임대해 주면 매일 5만원씩 임대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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