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9 2013고단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8. 07: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 찾아와 “지갑을 잃어버리고, 전화기 배터리가 없으니 충전기를 빌려주시면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숙박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모텔 숙박비용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510호를 제공받고 그 이용요금 7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경 정읍시 F 소재 G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를 병원에 가끔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차를 임대해 주면 매일 5만원씩 임대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