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2.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2. 7.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12. 7. 11:1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한의원’ 내에서, 피해자 E가 치료를 받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둔 외투 속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오만 원권 2장, 만 원권 4장 합계 14만 원을 가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