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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5 2020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251] 피고인은 B GZ50G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고창군청 방면에서 신림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 뒷범퍼를 깨지게 하여 수리비 967,1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8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19:25경 고창군 G 앞 노상에서부터 고창군 신림면 세곡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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