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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가단132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9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9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및 “나”부분 270.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위 월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유지관리비] (1)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청소비, 경비료 등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유지 관리비는 임대목적물의 계약면적을 준하여 합리적인 배분 방법으로 계산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임차인은 납부기한까지 임대인에게 이를 지급하여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1) ‘갑’(원고를 의미함)은 ‘을’(피고를 의미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월 임차료 및 유지 관리비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③ 기타 본 계약에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0. 4.분부터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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