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인천 부평구청에 대하여 반소원고로부터 별지 순번
3. C주유소 건물 등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제3조(건물의 소유권) 임차인은 그 명의로 목적물의 지상에 주유소 기타 시설을 하되, 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에게 주유소건축물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
1. 본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계약금 일억 원(\100,000,000) 및 주유소 부대시설 및 건축비용(일십억 원)으로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로 임대인이 현재 사용중인 38억 원의 이자 새마을금고 농협 이자(연 5%)를 대납하며, 매월 30일 일금 사백만 원을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은 임차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3. 제2항의 월 임대료는 반드시 임대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4. 임차인의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 일금 일억 원 및 신축비용의 200%를 본 토지상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한다.
5. 임대인이 사용중인 새마을금고 농협 대출금은 건축 준공 전 임차인이 협의한 제1금융권 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 명의로 신축하는 주유소건물을 임대인에게 담보제공하기로 한다). 6. 제1항의 주유소 부대시설 및 건축비용은 준공 후 건축비용이 정산되면 추후 보증금을 정 산 확정한다.
제6조(목적물의 유지 보수 및 기타)
1.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시설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임차인 명의의 유지보수비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고 보수한다.
2.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시설변경 또는 전대나 기타행위를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임차인이 시설변경 또는 전대나 기타행위를 위해 토지사용권(본 토지계약 건에 관하여)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조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7조(목적물의 권리) 임차인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