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11. 20. 여주시 C 지상 제1동 제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5. 1. 1. 이후 월 차임에 관하여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제1조 (계약금액) ① 임대차보증금: 1억 원 ② 월 임대료: 4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보증금은 무이자로 하고 월 임대료의 기준일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로 한다.
제2조 (임대차 기간) ① 임대차 기간은 2012. 11. 20.부터 2017. 9. 30.까지로 한다.
②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의사표시를 해서 상호 협의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의 연장(갱신) 거절 통지가 없으면 기존 조건대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임차료) ① 임차인은 제1조 제②항의 월 임대료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합계한 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아래의 임대인의 금융계좌에 송금(입금)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금융계좌: 국민은행 D ③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사정으로 휴점 및 폐점하였을 경우
2.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임대 목적물의 사용) ② 본 임대차 기간 종료시 임차인은 본 임대차 물건의 명도 및 원상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1조 제①항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
제17조 (기한 전 해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