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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가단601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9,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G에 대하여, 망 H은 장남, 원고들 및 F(개명 전 I)는 딸이고, 망 J은 배우자이다.

피고는 망 H의 딸이다.

나. 망 G은 1992. 12. 24. 사망하였다.

망 H은 1993. 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H은 2000. 4. 22. 강원 고성군 K 대 5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05/53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00. 8. 4.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505/2140 지분을 증여받아 2000. 8. 7.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J은 2012. 5. 2. 사망하였다.

마. 망 H은 2016. 7. 29.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7. 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망 G은 1992. 6. 2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딸들인 원고들과 F에게 상속하기로 유언하였고, 망 G이 1992. 12. 24. 사망하자 망 H은 1992. 12. 3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여동생들인 원고들과 F에게 각 1/5 지분씩 양도해 주기로 하고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A, C은 망 G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망 J을 모시고 살다가 망 J이 사망한 2012. 5. 2. 이후에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살아오고 있다.

망 H은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2000. 8.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양도하지 않았다.

F는 원고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이에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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