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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5316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57,142,857원, 원고 B에게 각 5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D,...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H의 처이고, 원고 B은 망 H의 딸이다. 2) 피고들은 망 C의 자녀들이다.

3) 망 C의 자녀들로는 피고들 외에 망 H 및 I, J이 있다. 피고들은 망 C과 K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망 H 및 I, J은 망 C과 L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망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매도 경위 1) 망 C과 L은 1983. 3. 21. 서울 강남구 M 대 777.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망 C 3/4 지분, L 1/4 지분),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1989. 2. 25.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C, L 각 1/2 지분,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L은 1998. 4. 6. 사망하면서 아들인 망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전체를 상속하였고, 망 H은 1998.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C과 망 H은 2002. 8. 8.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2억 원에 매도하고, 2002. 12.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의 소 제기 경위 1) 망 H은 2004. 6. 25. 상속재산을 “망 C으로부터 받을 금전 8억 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망 H의 지분 8억 원을 망 H이 망 C에게 맡겨 관리보관을 위탁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반환받기로 한 금액임”으로 특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1/2씩 균등분배한다는 내용의 유증증서를 작성하였다.

망 H은 2004. 7. 19.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6. 1. 망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8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망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7. 4. 사망하였고, 망 C의 자녀들인 피고들 및 I, J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4 이후 I, J은 2017. 4. 11.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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